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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법조문, 판례

형법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 판례

by 헬스컴퍼니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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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뉜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로 발생한 범죄에 의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 : 폭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 성립)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의한 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예 : 건물에 방화를 하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건물에 방화한 경우 둘 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범이어야 하고 과실범인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과실치상X, 과실치사X, 실수로 화재를 발생시켜 사망한 경우X)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보다 무거운 경우는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지만 결과적 가중범이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벌은 여러 개의 죄 중에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 

 
 
 

아래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는 경우의 판례이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다만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대판 1996.4.26, 96도485)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요하지만 형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예견 가능성이란 기본 범죄를 범할 때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예견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면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의범인 기본 범죄만 성립한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판례

 
1. 피고인이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자, 피해자의 평소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대판 1983.1.18, 82도697) 폭행치사죄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속 70킬로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대판 2000.2.11, 99도5286) 감금치사죄
 
 
3.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 창고로 옮겨 놓고 자리를 떠나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대판 2008.2.29, 2007도10120) 강간치사죄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판례

 
 

1.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주저앉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증세를 가진 특수 체질자였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대판 1985.4.3, 85도303) 폭행치사죄X, 폭행죄만 성립
 
2. 함께 봉고차를 타고 가던 윤락여성의 유방을 만지고 구둣발로 허벅지를 문지르자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달리던 봉고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대판 1988.4.12, 88도178) 강제추행치사죄X, 강제추행죄만 성립
 
3.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어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폭행죄만 성립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중한 결과가 과실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행위공동설을 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도 가능하나 이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도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중한 결과가 과실인 경우 과실범의 미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도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인질치상. 치사죄, 강도치상. 치사죄, 해상강도치상. 치사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결과적 가중범인 범죄들 몇 가지 소개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체포. 감금치사상죄, 재물손괴치사상죄, 유기치사상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연소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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