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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법조문이 개정되어 2024년 시행되는 몇 가지 조문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혼란을 가중할 정도로 바뀐 것은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던 251조 영아살해죄와 272조 영아유기죄가 2023년 8. 8일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어요
개정 법률 시행일은 2024년 2. 9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 죄를 저질렀다면 기존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형량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를, 영아유기죄는 유기죄를 적용하여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죄명만 사라졌을 뿐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1. 기존 법조문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내용 > 제251조 삭제 <2023. 8. 8.> [시행일: 2024. 2. 9.]
2. 기존 법조문 > 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내용 >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2. 9.]
*기존 법조문의 전 4조란 250조 살인. 존속살인, 251조 영아살해, 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인데요 영아살해죄가 삭제되었으니 영아살해죄의 법조를 삭제하고 개정한 내용입니다
3. 기존 법조문 > 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내용 > 제272조 삭제 <2023. 8. 8.> [시행일: 2024. 2. 9.]
4. 개정내용 > 제275조(유기 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2. 9.]
*기존에는 제271조 내지 제273조였는데 영아유기죄가 없어지면서 또는 이란 표현으로 조문이 약간 바뀐 것뿐입니다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2024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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