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강도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나쁜 짓이란 건 다 아실 테지만 그 처벌의 효과까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것도 아닌데 알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죄를 지으면 크게 처벌될 수 있음을 상기 시킴으로서 범죄를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연구 결과는 없고 제 작은 바람입니다 ㅎ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의 재물은 절도죄와 동일하게 타인 소유 + 타인 점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강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는 절도죄와는 다르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도 성립합니다 또한 강도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강제로 상대방의 부동산을 나에게 이전하도록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택시비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등입니다 앞서 폭행죄 포스팅에서 폭행의 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이지만 여기에서 폭행은 조금 더 좁은 의미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요구됩니다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보통 3년 이상이면 강력 범죄라고 하는데 강도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절도치상 절도상해 절도살인 이런 결합 범죄의 법조문은 없지만 강도는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인지 강도치상 강도상해 강도살인 등 별개로 형법 조문에 기술되어있습니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에 1항은 야간주거 침입절도와 같고 2항은 특수절도와 같은 법조문입니다 다만 절취와 강취가 다르고 처벌의 정도만 다르죠 이로써 야간에 범죄 저지르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걸 아시겠죠?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면 살인죄와 같은 처벌입니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즉 절도범이 절취하다가 강도가 되는 경우, 강도에 준한다고 하여 준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도망가다가 쫓아오는 사람에게 재물의 탈환에 항거, 체포를 면하기 위해,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절도범이 해당되며 기수, 미수를 불문합니다
즉 재물을 훔치려고 집안을 물색하고 있는데 발각되어 도주를 하면 절도 미수가 되는데 도주 중에 위의 행위 중 한 가지만 하여도 준강도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죄명은 준강도지만 처벌은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납치하여 돈을 요구하는 납치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질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제337조(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ㆍ강도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죄들은 강도죄와 다른 죄가 결합된 범죄들 입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선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둘 다 강도범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강도범이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상해가 되고 과실로 다치게 하면 치상이 됩니다 고의와 과실이 다르죠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도 동일합니다
살인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치사는 과실로 사망하게 한 경우입니다 절도범도 절도행위를 하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절도상해 절도치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상해 강도치상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도나 절도범들이 이러한 결합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근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 후나 절도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거나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별개의 범죄로서 강도죄(절도죄)와 상해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건 당시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데 강도와 강간의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강도강간죄는 과실범이 없습니다 강도범이 실수로 강간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죄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지만 강도죄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범죄들 중에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 음모는 단순히 강도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칼을 구입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범죄를 예비단계 - 실행의 착수 - 완료 이렇게 구분한다면 예비 음모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발각이 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하였으나 완료를 하지 못하면 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강도 행위들 전부 당연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도죄 법조문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사실 강도상해 강도치상 이런 결합범들은 형법총론에 과실과 미수 이론들을 미리 공부하는 게 맞지만 용어도 어렵고 거부감을 느끼실까 봐 자극적인 살인 상해 강도 이런 범죄들부터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ㅎ
아직도 글을 쓰는데 5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된 내용을 쓰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질문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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