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형법 폭행죄 법조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공부하고 글쓰기를 준비하려다 보니 글이 늦어졌네요^^
다루려는 법조문을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저도 어렵고 보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실까 봐 가볍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ㅋ 다만 여러분 들이 궁금하거나 어려운 문장 들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법을 전공하셨거나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 아는 내용 일 겁니다 ㅎ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0조 1항이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 구류, 과료 중 판사가 죄의 경중에 따라 선택해서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징역, 벌금은 많이 들어 보셨을 테고.. 구류는 금고와 과태료는 과료와 비슷하지만 다른 형벌입니다
여기서 형벌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무겁고 중한 형벌부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형벌의 종류는 추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쟁점은 폭행의 범위입니다 법은 수학처럼 3+3=6이다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건이 법원에 들어오면 판사들도 법조문만 보고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결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나 다루는 분들도 판례(실제 재판을 다룬 판결문)를 통해 비슷한 상황을 판단할 때 가 많습니다 그만큼 판례는 모든 법학도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형력 이란 상대방에 대한 실력행사나 행동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말할 것도 없이 폭행이지만 상대방이 주먹을 피했거나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았더라도 빼 박 폭행죄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옷이나 멱살 잡는 행위, 손으로 밀치는 행위, 때릴듯한 행동 등은 전부 폭행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행동들이 폭행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과실(실수)로 하는 행동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 폭행이라는 죄는 우리 형법에 없기 때문이죠 실수로 상대방을 때렸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이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데 상해죄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존속폭행죄입니다 제가 첫 번째 글쓰기에 살인죄에 대해 글을 썼는데 존속살인죄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직계존속에 대해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폭행죄 또한 존속에 대한 범죄는 일반 폭행죄 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음.. 그냥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에 대한 모든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동방 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부모님께 불효 저지르면 큰일 나요ㅋ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인데요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반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공소제기란 검사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검사가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혹시 폭행으로 경찰서 갔다가 합의 한적 있으신가요?ㅎㅎ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절도 특수 폭행 등등 특수가 들어간 범죄 들어보셨죠? 여러 명이 폭행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들로 폭행을 하면 법정형이 더 센데 이건 다른 특수범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특수 범죄들의 법조문이 약간은 다르지만 특수의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는데 이 또한 상해죄 할 때 다루겠습니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257조부터 259조의 법조문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257조에서 259조는 상해죄입니다ㅋㅋ 사실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가 같은 장에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많고 겹치는 내용도 많거든요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예를 들어 호날두랑 메시가 동시에 또는 서로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푸틴을 폭행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누구의 행위로 푸틴이 다쳤는지 그 원인된 상해 행위가 호날두의 행위인지 메시의 행위인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그냥 둘 다 똑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범 공범 용어 들어보셨죠? 둘 다 주범으로 처벌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범은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상해죄와 폭행죄를 상습적으로 또 저지르는 놈들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상습범은 형의 장기와 단기 둘 다 가중을 합니다
형의 단기와 장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면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 1월이 단기가 되고 10년이 장기가 됩니다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면 3년이 단기가 되고 가중하지 않을 경우 30년까지 판결할 수 있으니 30년이 장기가 됩니다 ㅎ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 폭행죄를 다뤄 보았어요 폭행 행위는 사소한 시비부터 위험한 폭력 행위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행동들 이예요 폭행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고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어요 개인적으로 법정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폭행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폭행죄에 대해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상해죄와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건을 다룬 판례 문제 유튜브 쇼프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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