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 각론 법조문, 판례

형법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절도미수, 친족상도례, 형법 329조, 330조, 331조,

by 헬스컴퍼니 2023. 4. 27.
반응형

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재산죄 중에서 절도죄 법조문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강도죄와 함께 비교하며 보는 것이 좋으나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이렇게 절도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범죄들이지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절도죄의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 물건입니다 즉 남의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절취해야 성립합니다 남의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소유이고 누구 점유 인지는 나중에 횡령죄나 사기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재물이란 관리 가능한 유체물입니다(컴퓨터 안의 정보X, 남의 전화기를 무단 사용한 경우X) 
관리가 가능하다면 전력, 수력 등 동력도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지만 강도죄와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도 해당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물건을 사용 후에 돌려주겠다는 반환 의사가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타인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놓았다면 현금에 대한 절도나 횡령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절취는 타인 모르게 훔치는 것이지만 절취 당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강도죄가 됩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사람의 주거에 한정되지 않고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등.. 있네요 야간에 이러한 곳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면 가중 처벌이 됩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주간에 침입하는 것보다 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휴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앞서 특수폭행 특수상해와 법조문이 조금 다르죠? 그럼 주간에 손괴하고 절도하면 특수절도가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주간에는 손괴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형법에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행위와 죄책이 다르죠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야간에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파손하고 물건을 절취하였다면? 역시 특수절도죄가 아닙니다 

우선 택시는 그 밖의 건조물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드라이버도 흉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절도범이 단순 절도하고 야간에 다른 집 절도하고 친구와 특수절도를 하여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했다면 가장 형이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 일 죄만 성립합니다 이 역시 경합범 포스팅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모든 절도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족 또는 친족인 경우입니다  사기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강도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절도죄 법조문을 포스팅하였는데 앞서 상해죄나 폭행죄 포스팅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기에 여기에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조문 자체만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썼는데 법조문만으로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 우실 거예요
아래 제 채널 링크입니다 쉬운 판례문제 몇 개 쇼츠로 만들어 보았는데 한번 풀어보세요ㅎ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룬 판례 문제 유튜브 쇼프로 확인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_IBfwQxZkknCKsx-2FOKrw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