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우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손괴의 죄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손괴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객체에 해당되고 어떠한 행위들이 범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은닉,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망가뜨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객체 -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익건조물은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하지만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를 불문하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공된 기록들을 말합니다 위 객체들은 타인 소유에 속하면 족하고 누가 점유하는지 누가 작성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 은닉,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건 또는 재물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족하고 반드시 중요한 부분을 훼손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며 자기 명의로 작성된 문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성한 차용증서를 채무자에게 받아 내가 금액을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입니다
손괴죄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타인이 밥을 먹는 그릇에 소변을 보는 행위, 자동차 바퀴의 바람을 빼버리는 행위, 금반지를 금니로 만든 경우,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르쳐 욕하는 앵무새로 만든 경우, 등도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보다 과실로 남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행히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그 물건값을 배상해 주면 됩니다 ㅎ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란 전철역, 마을회관, 공설운동장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목적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조물이어야 합니다 건조물의 소유자가 국가든 일반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자에게만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예 : 법원도서관 )은 형법 141조 공용물파괴죄가 적용됩니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손괴의 죄를 범한 자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처음 행하려는 범죄보다 결과적으로 더 중한 범죄가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손괴죄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범죄가 또 나왔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범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표지, 공작물, 입목 등을 말합니다 자연적 경계든 인위적 경계를 불문하며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도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의 행위도 손괴죄와 거의 동일합니다 경계표를 매몰하거나, 경계를 흐르는 냇물의 방향을 바꾸거나 도랑을 메우는 행위들입니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법조문에서 경계침범죄를 제외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손괴죄 법조문 포스팅을 하였는데 공익건조물파괴죄, 경계침범죄는 저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입니다ㅎ 손괴죄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앞으로 홧김에 남의 물건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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