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모두 허용되지 않았을 때 비소로 인정되며 위법성 조각사유 중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법령에 의한 행위의 예로는 경찰관의 체포행위, 상관의 명령행위,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노동자의 쟁의행위(파업, 직장폐쇄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법령에 따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다른 사람을 체포하면 체포. 감금죄가 성립하지만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또한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쟁의 행위도 법령에 의한 행위입니다
2. 업무로 인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업무로 인한 행위의 예로 의사의 수술 행위, 권투 시합행위, 성직자의 묵비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신부의 업무행위로 범인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투시합뿐만 아니라 각종 격투 시합도 그것이 업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 상규란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이라고 되어있는데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형법 체계를 법으로 다 규정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상규라고 하나로 묶어서 규정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저항행위란 이 정도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술에 취한 자가 주거에 칩입하여 행패를 부리자 이를 내쫓기 위해 손으로 어깨를 치거나 민 경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허용될 수 있는 행위 아닌가요? 정당행위에 관한 판례도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판례
.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채권자를 뿌리쳤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상처를 입힌 채무자(소극적 저항행위)
. 놀이터에서 딸의 눈 쪽을 향하여 갑자기 손을 뻗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한 엄마
. 범인으로 오인받고 경찰에 끌려가 구타를 당하여 입원까지 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피고인
. 여자 화장실에 않아있던 피고인(여성)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피해자(남자)의 어깨를 밀치고 도망간 피고인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
.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한 피고인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시댁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채업자
. 택시 운전사가 손님인 가정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가정주부들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로 얻어맞게 되자 택시 운전사가 그들을 고발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끌고 가는 중에 주부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택시 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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